행위허가협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업에 관한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 제1항 관련)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주무관청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에 관한 협의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 관련)
공원구역안에서 건축법ㆍ농지법ㆍ산림법ㆍ사방사업법ㆍ광업법ㆍ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공유수면매립법ㆍ 식품위생법ㆍ 관광진흥법ㆍ문화재보호법ㆍ초지법ㆍ도로법ㆍ사도법ㆍ군사시설 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즉, 민원인이 지자체(시·군·구)나 기타행정기관(산림청 등)에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경우 해당기관에만 신청하면 해당기관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일괄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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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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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행정청
시,군,구 : 접수 → 신청인에게 허가서교부
→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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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일반사항 : 해당 국립공원 사무소
-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 환경부
- 접수
- 검토(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
- 확인(현지 확인조사 등)
- 결재 → 소관행정청에 회신